< 판결문 요약 >
피고인은 1980년 4월 10일, 고대 총학생회장에 선출된 이후 계엄령 포고 제1호에 의하여 옥내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위를 하고, 전교생들을 집결시켜서 가두시위를 진행할 것을 선언하고, 스크럼을 짠 뒤 서울역 앞까지 진출하는 등 불법시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각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계엄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1호 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계엄법상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1항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써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들의 시기와 범죄의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범례에 비춰서 피고인이 당시에 하였던 그 시기와 범죄의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 5.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헌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행위에 대한 법률을 오해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판결을 선고 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