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주례회동을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둘러싼 여야 간 세부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 모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사회적기업 등으로 여야 법안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놓고 여야 발의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유 원내대표의 법안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도 적용 대상으로 삼는 반면 신 의원의 법안은 이를 제외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대규모 조직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법안의 순조로운 처리와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는 우선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쪽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 우선구매 혜택을 줄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신 의원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모든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유 원내대표는 이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의 구성 방식을 놓고는 미묘하게 의견이 갈린다. 유 원내대표의 법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의 제정안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 모두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선 충분히 서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큰 편이다. 양측은 4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한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도 합의했다. 날짜는 청문특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으며 오는 30일이 유력하다. 당초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던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이날 합의사항에서 제외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주와 다음주 주례회동에서 법안들이 원만히 통과되도록 우 원내대표에 대한 신뢰를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