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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빈부를 넘어선 신계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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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6 17:49
당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조직과제
 글쓴이 : master
조회 : 2,042  





(이 글은 지난 9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 활동가 대회에서 신계륜 위원장의 기조발제를 요약한 것이다)

 

멀리서 아주 귀한 시간 들여서 구례 아이쿱 자연드림파크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강당이 꽉 찼으니 200여 분이 오신 것 같군요. 이낙연 지사님, 정만채 전남교육감님, 김승환 전북교육감님, 송경용 신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행복하지 못합니다. 과거 더 못 살던 시기에도, GDP가 훨씬 작은 시기에도 우리는 거리에서 활기차고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면 취업난 때문인지 우울한 모습으로 제 눈에 비치고 어르신들이 힘없이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비치는 것인지요(아니요. 박수)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그 근저에는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기준으로 노인자살율이 연속해서 1위로 나오고, 전체 자살율도 1위로 나오는 현실은 실로 우리 사회가 극단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로서 공공,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더 근본적으로 이루어나가고 여기에 더해 기존의 경제 주체의 활동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새로운 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제민주화의 길을 뛰어넘는 제3의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위기 극복의 중요 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우선 당의 중요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토대로 중앙당은 정책 개발과 법과 제도의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당내 사회적경제 전문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중앙과 지역에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조직들과 아주 광범위하고 긴밀한 활동의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런 과정을 통해 당은 당의 외부와 사회적가치에 기초한 튼튼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이루어 미래의 새로운 정당 건설의 모범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기의 다섯가지의 실천은 사회적경제의 특성상 중앙의 정책과 지역의 실천이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자료로 여러분에게 배포한 주로 우리당 출신의 지방정부들의 훌륭한 실천 사례가 그것을 반증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의 현주소를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의 현황은 아래의 표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현황(2014년 12월말 기준)

구분

개소(개)

취약계층 고용률

직원수(명)-고용인원

사회적기업

1,251

60%

28,702

협동조합

6,251

영세소상공인 및 지역 취약계층 다수

36,255

마을기업

1,249

저소득 마을주민

10,281

자활기업

1,240

90%

6,526

합계

9,991

취약계층・영세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

81,764

 *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을 말하며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하면 “14년 말 기준 1561개임.

 * 자활은 2014년 말 현재 자활기업을 제외한 자활사업단 등 자활관련단체가 2,054개에 달함.

 * 2014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등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자체 기반    예비사회적기업 1561개와 자활사업단등 유관조직 2054개를 모두 포함하면 13,606개에 달하며 고용인원도 예비사회적기업등을 포함하면 100,000명을 넘어섬.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사회적기업은 최근 몇년동안 무려 9,991개 창업된 것으로 집계되고 고용도 81,76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임금의 일부 지원 시한이 끝난 사회적기업의 생존율도 일반 중소상공업의 생존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자료는 역사가 오래된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입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 범주의 기업현황(2014년 12월말 기준)

구분

개소(개)

조합원수(명)

직원수(명)

총매출액(억원)

농협

1,155

2,352,000

106,322

974,323

수협

92

159,000

8,582

53,643

새마을금고

1,372

9,320,000

29,395

54,430

신협

920

5,722,000

9,518

12,273

산림협동조합

142

421,066

2,799

11,835

엽연초협동조합

16

3,786

100

820

소비자생협

185

1,041,238

8,099

10,007

중소기업중앙회

936

70,869

2,430

3,100

합계

4,818

19,019,024

167,245

1,120,431

 

기존의 전통적 사회적경제기업은 항목에 따라 그 숫자가 다소 부풀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무려 932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새마을 금고를 비롯해서 235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농협 등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총계해서 1900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사회적경제 기업은 협동조합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협동조합 원래 정신에 맞게 기업내 민주주의를 강화해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전통적사회적경제 기업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주식회사도 아니며 조합원이 주인인 것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엄연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간주해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거에서 도시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농촌의 경우 농협의 조합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과 교류할 때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을 가지고 조금씩 접근해간다면 새마을금고나 농협이 본래적 의미의 협동조합에 더 다가설 수 있고 민주적 운영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새마을금고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실천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정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 그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진정성 있게 그리고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전개할 열정과 의지를 갖는다면 우리는 다음의 5가지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5년안에 달성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첫째, 현재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 1만여개를 4만개로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GDP대비 사회적경제 비중을 5%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체고용 대비 사회적경제 고용비율을 5%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기관우선 구매의 비중을 10%정도까지 확대하면 더욱 그런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경제 기금을 5조원 정도를 조성한다면 더 속도있게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비판적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다음의 3가지 입법이 반드시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에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재인 의원이 2014년 6월에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가 2014년 10월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약속했고, 또 유승민의원이 나중에 원내대표가 되어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했고, 또 통과 약속을 했던 법안인데 나중에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상기 3개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합시다(박수)

 

끝으로 이후에 있을 본임토의에서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 참고 삼아서 정리해드립니다.

1) 지역의 사회적경제 현황 파악

2) 시도당, 지역위원회 수준의 사회적경제 발대식 일정(당정협의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관계 정립 포함)

3)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 구매를 높히기 위한 구체적 노력(서울시의 경험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4)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올바른 협력 방안

5) 6.4지방선거 선거 당시 우리당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약 숙지, 6.4지방선거 당시 전국 사회적경제 메니페스토 실천협의회 권고 공약안 숙지 및 앞으로 총선 대선을 대비한 지역 맞춤형 공약 개발

6)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의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

7) 기타 사항

등입니다. 참고 자료는 우리 위원회가 만든 자료집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디 좋은 토론으로 값진 시간을 내주신 열정 만큼 수련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70만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창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먼저 시행했던 금융에서 임금피크제가 신규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금융노조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친 개인의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비롯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거나 전체구성원의 공동 이익에 부응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 100만 개를 우리당의 선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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