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제 1차 전체회의>
1. 추가경정예산안 성격의 모호함 지적
○신계륜 의원=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해서 몇 말씀만 질의합니다. 우선 추경이 편성이 되면 왜 편성되었는가 추경의 성격이 중요할 텐데 이번 추경은 성격이 애매해서 뭐라 규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예, 그렇습니다. 국가재정법 2항에 나와 있는 경기침체 우려 촉발한 원인은 메르스, 가뭄 그리고 세계적 경제 회복 부진에 따른 수출감소 이렇게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의 성격이 애매해져서 대단히 모호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면 이 정도 추경 가지고 무슨 경제침체를 극복하겠느냐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뭐라 규정하기 어려운, 차라리 메르스 사태에 대한 추경이라고 하든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고속도로 건설, 철도 건설 등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경기침체와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선 중요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려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한다고 했으면 이보다 10배, 20배 더 큰 규모로 분명한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하든가. 이건 하나마나한 생색내기용 경기침체 추경이 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고속도로 지역별 예산표를 보니까 지역별로 이른바 숙원사업들을 넣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경의 본래 목표를 크게 이탈한 것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2. 메르스 사태 관련, 의료지원 및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특히 소속 외 근로자) 문제에 대한 질의
○신계륜 의원=제가 환노위원장으로 있을 때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체는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우리 회사는, 우리 기관은 비정규직을 몇 명 쓰고 있다고 공시해줌으로써 점점 줄여나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였던 서울삼성병원도 공시대상에 포함되었고, 2014년과 2015년에 두 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소속 근로자는 대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5,078명 정규직이겠죠. 기간제 근로자가 967명,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소속 외 근로자 1,496명, 이게 아마 외주사업체 같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 서울병원은 5,078명 정규직이 있고, 또한 그 수의 반 정도 되는 2,41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중에 1,496명은 '소속 외 근로자'로서 외주사업장 근로자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잠깐 보도를 보니까,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신고가 부실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자기 소속 근로자가 아닌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신고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삼성병원이 제출한 근로현황 자료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알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삼성병원에 속하지 않은 외주 노동자들의 경우에 이런 병이 생겼을 때도 큰 사각지대가 되어서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받는 대로 메르스사태 대책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어떤 문제를, 어떤 피해를, 어떤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제가 구체적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신계륜 의원=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피해대책이 1,000억 편성돼있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직접피해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9,000억 정도입니다.
○신계륜 의원=의료기관 직접피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예를 들어서, 전염병관리법에 따라서 병원 자체가 폐쇄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자,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슬픈 무권리상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대책에서 민주적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는데요. 아마도 소속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은 배려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외주된 '소속 외 근로자'들,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지만 외주 회사에 근무한 1,496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피해지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잘 관찰해서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기관 피해지원은 직접이 1,000억이라고 하고, 간접까지 포함하면 9,000억이라고 했나요? 거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겠죠? 들어갑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예를 들어서, 경영상 폐쇄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의사, 간호사 그 외 여러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일부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신계륜 의원=인건비라는 것이 의사, 간호사도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이 비정규직은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유형별로 많이 있거든요. 외주된 근로자들이 같이 상주해서 근무해요. 이런 사람들 체크를 잘해서 “뭐, 외주 받은 하청회사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난번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앙본부에 보고할 때 기관의 '소속 외 근로자'를 신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래서 생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번 대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제 1차 전체회의 추가질의>
○신계륜 의원=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특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간병하고 청소하고 기타 등등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뒤에서 움직이는 그 많은 사람들 약 2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메르스 사태 때 얻은 피해가 “삼성병원이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도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본부에 보고한 자료들이 여기서 지원되었기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 전부 제출이 늦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더 늦어졌는가 하면 자기 정직원들이 아닌 외주 회사 직원들 둘은 똑같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 명단이 늦어져서 전파의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정확히 직시해서 그 사람들 피해자가 삼성병원에 속했기 때문에 피해를 이중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달라. 1000억 지출했다는 세부적인 기준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눈여겨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예, 알겠습니다. (끝)
*2015년 7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제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