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전통적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도시에는 거리마다 새마을금고가 있고 신용협동조합이 있으며 농촌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이같은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는 전국적으로 930만의 조합원, 신협에는 570만의 조합원이 있으며 그 외 수협, 산림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생협, 중소기업중앙회의 조합원을 합하면, 통계적으로 중복되고 조합의 속성상 부풀려져있을 것이지만, 1900만에 이른다. 여기에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략적인 조합원수 8만명이 된다.
만약 이들이 문자 그대로 협동조합의 원래 정신으로 무장하고 협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공동 이익에 점차 눈을 돌리고 서로 다른 사회적경제 기업간의 연대로 어깨를 마주하고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 같은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나와 나같은 사람들의 소망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
생각해보건대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독재와 독점에 반대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포함한 민주주의를 절대 옹호하며, 조합원과 공동체의 공동 이익에 복무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이익을 내는 기업이되 그 활동과 성과가 개인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 또는 구성원 모두에게 속하며 상호간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최대화를 이루려는 경제활동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사회발전의 큰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는 본청(대기업)과 하청(중소상공인)의 수직관계를 협력관계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전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아직도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논란을 거듭하며 악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개선하여 당당한 민주 사회의 한 주역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두 가지의 예만 들었지만 우리 사회의 병폐를 그저 온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지 못한다. 정부나 공공영역의 지원이나 복지만으로 이 사회의 근본 병폐를 해소하기 어렵다.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경제 내부의 경제민주화만으로도 정의로운 사회에 이를 수 없다. 기업의 기부도 사회적 기여도 한계가 있다.
이제 대안 경제로서 사회적경제에 눈을 돌려보자. 사회적경제의 독자적 성장이 주식회사에 대한 견제와 비판으로 우리 경제를 보다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전통적 사회적경제는 더 민주적으로, 새로운 사회적경제는 더 창의적으로 나아가 서로 연대하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한 축을 만들어나가자.
현재 1만 4천개로 추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좀 더 협동조합정신에 충실하게 발전하고, 5년 안에 10만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된다면 참된 경제 민주화의 새로운 모습을 이 땅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