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총선 정국속에서도 1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 재정분야 법안소위)가 열렸다. 양당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소위에서 새누리당의 한 소위 위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나는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월권이고 만행이라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나는 2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를 거친 발의 법안과 전문위원 수정안 그리고 정부를 대표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나왔고 나도 내 법안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니 심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심의에 착수조차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심의할 수 있다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로써 2014~2015년 사이 내가 심혈을 기울여 전력을 다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새누리당에서 이 법 제정안을 발의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해 역설했을 때 여야의 의원과 언론은 이를 극찬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의 갈등이 본격화하며 원내대표가 힘을 잃자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당과 언론의 관심도 급히 사라졌다. 물론 내 잘못도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쫒겨난 지 얼마되지 않아 나는 엉뚱하게도 입법로비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나의 동력이 반감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난 2년간 당의 사회적경제위원장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전력을 경주했던 사회적경제를 위한 나의 노력은 입법성과로서는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 나는 전국에 걸쳐 사회적경제를 일구기 위해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송구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길은 멀어도 나는 길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