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기간 연장에 실패하고 김기춘은 단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으로 구속되고 우병우는 미진한 수사를 검찰수사에 넘겼다. 검사출신 특검팀이 김기춘과 우병우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넘어 이제는 그것이 현재의 검찰로 넘겨졌다.
먼저 김기춘의 직권남용은 블랙리스트 작성보다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 특히 사후 수습책 마련에 있어서, 세모그룹 유병언과 김기춘의 역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일인데 이 일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비서실장 김기춘이 세월호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 유병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유병언은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했을까. 그 후 유병언이 검찰의 치밀한 검거 작전에도 불구하고 작은 방에 숨어 있다가 어느날 인근 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이상한 일에 대해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특검 수사가 끝났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 대처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인데도 말이다.
다음으로 우병우는 2014년 7월 4일 “독버섯처럼 자란 DJ, 노무현정부인사”에 대한 사정할동 강화지시 이후 그가 이 지시를 받들어 검찰에게 무슨 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사되지 않았다. 2014년 7월 4일 이후 야당의원 24명에 대한 고강도 사정 지시의 진실이 전혀 규명되지 못하고 특검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김기춘의 지시가 범죄행위이며 직권남용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우병우의 활동 역시 범죄행위이며 직권남용이겠지만 조사되지 않고, 지금의 검찰로 넘겨진 것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당시의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의 통화기록 등 가능한 모든 기록을 확보해서 그것을 토대로 검찰 수뇌부를 먼저 조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해서 우병우를 소환하는 등의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그들이 임명한 현 검찰 수뇌부와 두 사람의 범죄적 관계를 지금의 검찰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검찰수사를 지켜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일이 이제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