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1-30 12:00
낙동강, 영산강, 금강 물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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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계륜
조회 :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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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던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3개 강의 물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한강의 물관리 법과 함께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4대강의 물관리 법이 제정됨으로서 우리나라는 이제 물관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들의 요지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의 물관리를 위해 4대강의 댐 지역 및 상류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단으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류지역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물이용 부담금을 내어 규제에 묶인 상류지역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낙동강 물관리법이 회부되었던 것이 지난 2000년 6월경 있었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규제를 받게되는 댐 및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더 강한 규제로 깨끗한 물을 얻고자하는 하류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차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 참고 양보하여 4대강 물관리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니다만, 너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규제가 미흡하게 된 것도 있고 또 구체적인 시행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있으므로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데 섬세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깨끗한 물관리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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