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는 내가 노동운동할 무렵, 사용자가 노조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이름을 은밀히 작성하여 이를 사용자끼리 회람하도록 하여 노동운동과 관련된 활동가가 한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다른 회사에도 취업할 수 없게 만드는 불온문서로 알고 있다. 이것은 지금 불법으로 되어있다.
촛불의 영향으로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시대착오적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당시 이미 서울 성북구에서만 4번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던 나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 이것은 내가 2012년 무렵부터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선생의 음악적 성취를 기념하는 재단법인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으로 추측하며, 어쩌면 다른 이유가 따로 있거나 겹쳤을 수도 있지만, 나로서는 도대체 그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이 일로 사법 처리되었으므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왜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었는지는 알아야겠다. 2019년부터 다시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나로서는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