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3권 분립국가에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입법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의 의원만을 입법로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기이한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회에서 나는 많은 법률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 공로로 나는 2013년 12월에 한국입법학회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입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입법에 이르려면 관련 당사자들과 다양한 토론과 면담 등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그 비서들은 입법과정에서 관련당사자들을 당연히 자주 만나게 되고 논의하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보통의 민원과 다르며, 특히 청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은, 특정민간직업훈련시설의 청탁이 아니라 민간직업훈련시설의 운영자,재학생,졸업생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민간직업훈련시설 이름에 꼭 “직업”이란 단어가 들어가도록 강제하지 않고 ‘실용‘ 등으로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재량권을 주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국립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라는 이름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교육부의 이견도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로 이 법개정안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했고, 이후 지금까지 운용과정에서 많은 민간직업훈련시설들이 이 개정된 법에 따라 학교 이름을 바꾸었으며, 어떠한 혼동도 없다.
이 법 개정안은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직업훈련시설의 재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졸업생 모두에게 이 법개정안은 아주 행복한 것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지독한 가난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규학교에 가지 못하고 대신 돈벌기 위해 국립 공립 직업훈련시설과 수 많은 민간직업훈련시설에 들어가 수련을 거친 후, 중동 등지에 파견되어 피땀을 흘린 노동이 토대가 되어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법개정안에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