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송 얼마쯤 전 돈을 주었다는 분과 그 변호인들은 KBS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나는 평생 대화중에 상대 대화자의 이야기를 녹음한 적이 없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서에는 내가 상대 대화자를 녹음한 것처럼 틀리게 쓰고 있었다. 어쨌든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김씨의 국회의원 뇌물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과 함께 진술이 허위가 아닐지라도 김씨의 교비횡령 혐의에 관해 횡령금액을 낮춰 기소하거나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하지 않는 걸 대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김씨의 진술이 두가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검찰수사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다고 봐야한다”며 “3명의 전직국회의원 사건이 수사 재판을 거쳐 확정된 상태이나 근거를 갖고 김씨 진술내용이나 그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와 같은 과정이 나오기까지의 검찰수사과정을 문제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출소 후 김재윤 전의원은 돈을 주었다는 김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시사직격은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라고 김씨가 말한 부분을 담고 있다. 시사직격은 또한 검찰이 김씨의 교비횡령 액수를 56억원에서 48억원으로 낮추어 기소했다고 말한다. 그것도 김씨에 대한 교비횡령 최초수사로부터 1년 6개월 동안이나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나에 대한 입법로비 1심재판이 끝난 후(김씨의 검찰진술을 법정에서 그대로 유지한 후)에 기소했다고 말한다. 더구나 김씨의 뇌물공여죄는 기소조차하지 않은 것을 특별히 지적한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정황을 고 김영환의 비망록을 근거로 밀도 있게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