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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6 11:49
홍릉연구단지 재개발계획에 대해...
 글쓴이 : master
조회 : 2,853  

[2015106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신계륜 의원 주질의]

 

신계륜 의원= 부총리님. 홍릉 연구단지는 제가 거의 매일 아침에 걷는 저에게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일부 세종시로 이전하고 잔존하는 기관도 있기는 한데 그림을 보시면 적색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표1] 홍릉 연구단지 기관 부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습니다.

 

신계륜 의원= 좋습니다. 제 말에 집중해주십시오. 그 지역에 글로벌창조지식과학문화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길고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KDI 하고 산업연구원 일대를 KDI 쪽은 과거에 경제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또 산업연구원쪽은 문화창조 관련되는 한류 다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전해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이 추진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단계에 가 있습니다.

 

신계륜의원= 자료를 주셔서 용역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500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잘 하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가지 보완해야할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 단지는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한 점도 있지만 그 지역 공동체로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기왕에 새로운 구상을 한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덜되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  두 번째는 서울시가 이미 홍릉 내에 농촌경제연구원시설을 매입해서 2017년에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를 개설하면서 이쪽 지역을 바이오 및 의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과 전혀 연관성과 가치연계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체육부가 2016년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죠. 이 계획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그 지역에 고려대가 KU-MAGIC(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계획을 세워서 바이오의료단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용역에서 이런 부분이 함께 검토되지 않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릉일대와 동북지역 4개구에 대한 전반적 입체적인 개발계획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홍릉 내 여러 유관기관 발전계획과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서울시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홍릉포럼이라고 그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14개가 참여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조 입안단계에서 잘 되어야지 잘못되면 나중에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 그리고 그 지역에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유명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대 창조를 할 수 있는 연대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의 계획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자체 구상하고 있는 글로벌 R&D 지원센터(성북구 종암동 국민은행 전산센터) 라든가 글로벌지식산업센터(성북구 종암동 고려상가 일대), 바이오 의료 R&D(북구 월곡동 공공청사)의 조성계획과 연계하여야만 이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박근혜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의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 그것을 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사회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좀 더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 제안함에 있어서는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다만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보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아까 홍릉포럼을 주목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대, 동덕여대, 경희대, 외대 등 유수한 대학들의 역량을 집결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2015년 10월 6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신계륜 의원 보충질의(1)]

 

신계륜의원관세청장님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인천공항 근무자 128명 24시간 맞교대 월 3회 휴무대부분의 항만 근무자 348명 마찬가지로 24시간 맞교대 월3회 휴무이런 상태는 개선되어야겠죠제가 근로기준법 정신을 위반했다거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상태가 개선되어야겠죠?

 

김낙회 관세청장개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계륜의원필요성 정도가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무리 감시적 노동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장시간 노동시키고 시간외수당 제대로 안주면 되겠습니까조금 책임감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김낙회 관세청장의원님 지적하시기에 앞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신계륜의원개선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성과를 내야죠세상에 150시간 초과근로를 한사람이 61, 100시간 초과근로한 사람이 627명이나 되고 있는 사태를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계륜의원기재부 차관님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노사정 대화중에 있고 그 핵심은 근로시간문제입니다제가 2014년 말에 노사정대화를 주도했을 때도 이 문제가 핵심이었고 그때 대부분의 밑그림을 그려 놨었습니다지금 김대환 위원장이 노력해서 대화를 이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두 번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무원 시간외근로 보수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내 범위에서”, 예산 내 범위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란 말이죠그런 책임이 기재부에 있기 때문이고세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보수가 민간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더구나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비해서도 보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상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하십시오. 15조 2항 보니까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를 기준으로 해서 1.5배를 준다고하는데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이거 올리십시오그리고 시간외근로를 줄이십시오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왜 55%입니까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부총리께 부탁을 드렸지만 차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존경하는 신계륜의원님저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검토와 제안을 해주셨는데 흔쾌히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다만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할 때 그런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계륜의원꼭 지켜보겠습니다두 번째입니다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투자기금을 일부 조성했지만 법이 미비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자치단체가 돈을 냈습니다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기부금을 얻어서 그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사회적경제기본법만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지금 지자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는 과거에는 민간위탁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또 하나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2항에 국가지원업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또 경영기술세무노무 등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법은 만들어졌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빨리 만드십시오왜 안 만들고 있습니까.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도 일부 지원업무를 하고 있지만 관련된 시행령과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의원아니안되어 있다니까요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10조 2항 지원업무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어달라는 말이에요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싶어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재원문제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니까요감안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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