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 서울고등법원의 신계륜 전의원의 입법로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신계륜 전의원에게 5500만원(상품권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2심 법정은 그 중 4000만원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1000만원과 2013년말에 받은 상품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
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이 사건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말하고 그러나 판결을 해야만 하는 재판부의 심경을 전제한 뒤 이 같이 판결했다.
신계륜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정확한 것은 판결문을 보아야 알 수 있지만 우리 변호인이 제출한 무죄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대부분이 무죄인데 유독 1000만원만 유죄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이 상고심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계륜 이사장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