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에 이른바 입법로비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이사장의 2심 결심공판이 2017년 1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의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계륜 이사장은 “1심 이후 인터콘티넨탈호텔 앞에서 돈을 주었다는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한 CCTV동영상을 지금까지 수천번이나 들여다 보았고 그 결과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재판부에 제시하니 자세히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그보다 먼저 거액의 교비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석규 이사장이 왜 2014년 7월 7일 갑자기 저에게 돈을 주었다고 갑작스런 진술을 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읽고 그 진상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계륜 이사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7월 4일자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정활동 강화’라는 특별지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권,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세력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야’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정활동의 표적으로 ‘독버섯처럼 자란 DJ 노무현 정부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것은 권력의 핵심인 현직 김기춘 비서실장이 공식 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계륜 이사장은 “김기춘 실장의 이런 지시가 그로부터 3일후에 이루어진 김석규 이사장의 금품제공 진술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계륜 이사장은 “더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김기춘 실장이 현역 4선의원이며 국회 상임위원장이었던 나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혔다.
이어 신계륜 이사장은 “이런 아름답지 못한 수사는 김기춘 실장과 저와의 오랜 악연에서 비롯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런 수사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진술을 마쳤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1심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변호사는 무죄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다소 멀리 잡혀 오는 3월 30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