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9월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질의]
◌신계륜의원= 어제에 이어 부총리도 수고가 많고, 직원들도 자료 준비로 고생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총리!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십니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예, 관련 법안을 냈습니다.
◌신계륜의원= 우리 이만우 의원님도 내셨고..(웃음)
같이 한 번 검토해보죠. 기재부 답변서를 보면 ‘요구제출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 수반, 의원입법의 책임성 강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의원입법이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의원들이 주범인가 보려고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기간이 걸쳐있는 19대 국회인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국회 의결법안의 지출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예산정책처와 조사해보니 의원입법의 경우 건수는 많습니다. 188건입니다. 대체로 의원입법이 의원 자신이 추계한 것과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것을 합해서 약 3조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제안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꼭 의원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합하면 약 4조 천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정부입법은 총 75건인데, 무려 39조 5천억이 소요되어서 의원입법의 10배가 넘습니다. 페이고(Pay-go)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볼 때 의원입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페이고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초조사나 자료, 용역 등 이런것을 시행해본적이 있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계륜의원= 있으면 줘보세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찾아보고..
◌신계륜의원= 있으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의원님, 저게 저렇게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39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입법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관련 대형 복지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대부분 정부입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정책들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계륜의원=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저희는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물론 정부입법에는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돈이 정부입법에 의해 이루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의원님들 그렇게 합니다. 정부법안을 특히 여당의원들에게 부탁해서 ‘이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해주시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10배가 넘는 비용이 정부입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회가 가진 고유권한이 입법권인데, 입법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입법권이 저해되거나 저지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상황을 따져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의원입법에 대해서만 페이고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부입법은 이미 페이고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중입니다.
◌신계륜 의원=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정부는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입법이 책임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책임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 집단들이고 여야간에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페이고 제도 도입의 취지가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만약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무책임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통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 지출 정부입법의 39조,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네 의원님. 자료를 찾아보고 제출하겠고요.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법안을 하고 있으니..
◌신계륜 의원= 그 말씀 알겠는데 자료 제출한 거보면 ‘의무지출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수반 의원입법 책임성 강화’가 첫 번째에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정부입법도 책임을 갖고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강화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 하나는 국회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 예결위 ‘사전협의제도’가 있습니다. 비용을 증가하는 의결을 할 때는 국회규칙이 제정되어서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국회 규칙이 제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