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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1 15:03
"첫 손님, 아침 손님 대박"... 이렇게 되어야...
 글쓴이 : master
조회 : 1,421  

[2015.9.11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소액 카드사용자에 불편함 없도록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해줄 것 

신계륜 의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소관 거주 주민입니다. 일산에 거주하고 학부강의 나가시는 강사인데, 아침에 학교근처 식당에서 1인분 만 원하는 제육덮밥을 먹는데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카드결제를 하는데 식당의 주인이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강원도 사람인데, 가족들이 같이 휴가 갔다가 아침식사 됩니다써져있는 간판 보고 들어갔는데 봉변을 당했다 라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말에 마수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는 진상이런 말도 있습니다. ‘첫 손님, 아침손님 대박이렇게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GS25편의점에서 아침에 카드결제시 2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침밥 굶는 사람을 위해서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만 김밥이나 도시락 구매에 카드 사용 시 할인해준다는 것인데, 청에서 노력해서 아침식사 하는데 있어 카드를 받는 사람, 내는 사람 모두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청장님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국세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소액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은 가맹사업자들에게 지속적 홍보를 하고 한편으로는 카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자에 대해 거부금액의 일정금액을 과태료를 매기는 제재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적극 홍보해서 소액 사용자들도 잘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홍보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침에 카드결제 하면 오히려 기분이 좋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소액 결제하는 분들 위해 포상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 등을 통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 청장님들은 방법을 연구해주십시오.

 

 

2.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 수립 주문(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의 충돌에 유념)

신계륜 의원= 제가 시간대별로 서울청과 중부청의 근무 외 시간 현황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두 청사 모두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서울청은 중부청보다 심각합니다. 서울청은 국세청 본청과 같이 심한 격무에 시달립니다. 최대 1시간부터 57시간까지 시간대별로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대가 57시간입니다. 57시간이라는 시간대는 근로기준법으로 볼 때 일주일 12시간 이내 근무시간 연장 가능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이면 48시간인데, 지금 57시간까지 일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다른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청장님께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 시간 일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이것에 적극 대처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은 노력한 만큼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쉬어서 되겠어요? 57시간 근무시간외근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새기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의원=수당지급 금액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추가근로시 1시간 당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나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제가 금액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파악하셔야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인데 얼마씩 계산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비용을 계산해아죠.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6급 기준으로 만 원 정도입니다.

 

신계륜 의원= 액수로 보면 두 분 다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 얼마를 주게 되어있나요? 청장님 두 분 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는 원래 봉급의 1.5배를 주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명시되어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계산하는 것 보니까 월 봉급액의 86%를 주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나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아마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추가로 파악해서...

 

신계륜 의원= 물론 공무원법에 총액예산대로 하라고 해서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해결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보다 낮은 액수를 주는 현실은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위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청장님이 살펴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래된 공무원법이라도 개선할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현재 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입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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