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0 국세청(세종시)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질의]
1. 본청 법정 장애인 고용비율 미달
○신계륜 의원 =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1992년에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되고부터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따져왔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기관들에게 묻고 있는데, 각 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세청 본청에서만 미흡했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청 시간외근로 심각.. 근로기준법 위반소지
<표1> 국세청 본청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현황
다른 한 가지는 현대 노사관계에서 근로시간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이 2003년에 주40시간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중요시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본청의 시간외근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국세청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국세청장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제시해 질의합니다.
2014년 월평균 시간외근무 인원이 14,062명, 2015년 7월까지 15,656명입니다. 그중에서 53시간~57시간 일한 사람이 2000~3000명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일주일에 추가근로를 7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20%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별 인물이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세청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도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의 준수는 공무원 일수록 중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충동될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 문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청장께서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런 점에 대해 기재부장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쉬고 싶지 않아서 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입니다. 매월 2000명 가까이 57시간 이상을 시간외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얼마 전 가능한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연차휴가를 가고 연차수당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런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려운 국세청 사정 알면서 누가 휴가 가겠습니까? 주로 여름철 겨울철 휴가기간에도 휴가를 못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가기 때문에 수당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임환수 국세청장 = 직원들 어려움 격무 잘 이해합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다른 부서 근무자보다 승진 보직 등, 다른 방법으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도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료히 마음에 새기고 일할 책무가 청장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고쳐야 합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잘 살펴보겠습니다.
○신계륜 의원=공무원들이 일부러 연차휴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못가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3. 폐업신고간소화제도 유명무실..1.3%에 불과
○신계륜 의원 =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실태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명의위장 관련해서 자료도 있지만 불가피한 폐업과 관련해서 국세청에는 폐업신고 간소화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무서 신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용률이 1.3%밖에 안 됩니다. 선전한 만큼 구체적 실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표2> 최근 5년간 업태별 폐업자 현황
<표3> 국세청 폐업간소화 이용실적
세무 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만 보면 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간소화제도도 이용률이 작습니다.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폐업을 일부러 위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안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폐업으로 임금을 안주는 경우에는 노동부 소관이 되고, 때로는 자자체 소관이 되고 그러므로 폐업문제는 공동으로 연계해 해결해야 합니다. 폐업신고간소화제도는 발상은 좋았지만 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예, 연구하겠습니다.
[국세청(세종시)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보충질의]
○신계륜 의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산업이나 전자상거래시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임환수 국세청장=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잘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 문제가 105원에 산 물건을 100원에 팔고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도주해버리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유럽에서도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철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해 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재활용산업과 전자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국세청장의 의견은 어떤가요.
○임환수 국세청장=철스크랩까지는 금년에 시행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문란한 업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계륜 의원=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국세청 자료에 위장명의 사업자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2014년 2,200건입니다.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겠나 했는데, 유형별로 분류를 안하고 있나요? 아까 말한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세금 떼어먹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폐업 유형이 있을 텐데, 유형별 분류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EITC)문제인데요, 아까 강석훈 의원도 말씀했습니다.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제도 도입 할 때부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청장님 보시기엔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국세청 직원들이 과도한 근로상태에 있는데 현재 숫자로는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임환수 국세청장= 그래서 소득 파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고민을 하다가 국회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으로 아마 중간단계로 갔습니다.
○신계륜 의원=자영업자도 실제로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직원 중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요?
○임환수 국세청장=지금은 워낙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특정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담당하는데 10프로가 넘습니다.
○신계륜 의원=영국에는 과반수가 이 업무에 종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말씀은 이런 인력수준 가지고는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타 말씀하실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론스타와 국세청간 국제중재(ISDS)에 회부되어서 여러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관련해서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제중재에 회부된 국세청 관련된 국제분쟁 현황을 진행 중인 사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임환수 국세청장= 예, 알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