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신계륜의원 보충질의]
◌신계륜의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5일 근무, 주40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에 일주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휴일근로 즉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게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주68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장시간근로의 법적근거가 되었습니다.
[표1] 총 근로시간 추이 국제 비교표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1년 총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제일 긴 시간 노동을 계속해오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멕시코가 끼어들어서 꼴지를 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1개월 4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 장시간노동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무원보수 추이표>를 보면 민간과 비교할 때 대단히 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못받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표2] 공무원보수 추이표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직원의 시간외근로시간표>를 비교해봤는데 57시간이 넘는 곳 꽤 많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무려 216시간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57시간 넘는 시간외근로자 월평균 인원이 1,24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표3]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기관 직원 시간외근무 시간 비교표
국세청은 57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천명, 이천 명이 57시간대에 있다는 뜻은 57시간 넘는 사람은 전부 57시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표4] 관세청의 현업근무자의 시간외근무 통계
관세청은 100시간 이하 675명이고, 101시간에서 150시간이 627명인데 무려 150시간을 초과한 사람이 61명입니다. 세관, 항만 이런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맞교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24시간 맞교대 한다면 제대로 감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께, 부총리께 두 가지 요청합니다.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고치십시오. 월 급여액 55%만 인정하는 현재 규정을 고쳐야합니다. 그래야 근로기준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세청 등 일부부처의 가혹한 장기근로를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신규공무원 채용하십시오. 이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문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소해보겠다고 기업의 과대한 부담 늘리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사정대타협을 통해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큰 틀에서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무원에 관해서는 저도 오래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최근에는 장관으로 근무해보면은 휴일근무, 장시간근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연가휴가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야간, 휴일근무를 최소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책부서로는 주말에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인사혁신처가 소관부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장시간근로를 단축하는 입법정신이 공무원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신계륜의원= 부총리께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