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신계륜 의원 주질의]
◌신계륜의원=지금 제가 제시하는 자료는 한 통계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 설명은 자료집을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2052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공적연금, 기초연금, 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연금 등 공적연금은 고령화속도와 반드시 연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정한 공무원연금 개정안 적자 추이를 5~6년 정도, 재정부담률을 2~3년 정도 늦추는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정한 개정안은 미래세대 특히 신규공무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또한 하급공무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제변수의 변화와 저출산의 문제로 국민연금이 2052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의 경우 1명의 가입자가 0.476명의 수급자를 부양하는데, 2095년에 1명의 가입자가 4.733명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학연금도 2036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왔고, 국방부의 군인연금 추계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추계에서 제외했습니다.
2080년에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고령화속도가 OECD 평균 4.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출산율 하위, 사망률 하위를 전제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도 고령사회 진입을 4년 정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고령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려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대의 가임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현 수준의 연금 수급액을 유지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까지 국민연금 기여율을 9%에서 7.2%로 낮추고 급여율을 현재의 59%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분리하여 운영하되 반드시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요양기관의 확충과 피부양가족의 축소를 통해서 건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표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부총리님의 의견을 묻고, 나중에 서면으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한 공무원연금법입니다. 노령화속도를 감안해서 개정을 했을 때 제시한 안입니다. 지금의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비교한 것인데 2025년 이후부터는 제시안의 재정수지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나며, 2040년 후부터는 제시안이 개정법안보다 매년 약 3.7조 정도 더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담금 측면에서도 제시안의 개선 효과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의원님, 우리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의 장래에 대해 걱정 많이 해주신 것에 정부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재정을 안정화 시키면서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수 있는 재정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서 필요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