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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2 14:43
한국투자공사 장애인고용, 여성고용, 비정규직전환 역행하고 있다.
 글쓴이 : master
조회 : 2,063  

​​[2015. 10. 2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주질의]


 

 

 

◌신계륜 의원= 한국투자공사 사장님께서는 국회와 상당한 기간 대립하다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간의 대립이 국회가 과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한국투자공사 사장님께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나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지적을 여러 의원님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의문된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여러 기관들에 여성들의 고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여성고용비율 자료를 요청받고 있는데 한국투자공사에서는 보니까 임원급도 여성이 한명도 없고 이사 대우도 부장도 한명도 없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유에다가 ‘직무관련 전문성을 가진 여성인력 모수가 부족하다’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언짢고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국투자공사의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직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력이 있는 경력직을 뽑다보니까 자산운영에 특히 해외투자에 경력을 가진 경력여성 적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성 팀장을 한명 임명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고 여성인력의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여성 인력이 모수가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기 보다는 어떤 업종에 어떻게 여성이 부족했다는 표현을 해줌으로서 이해를 더 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표현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한국투자공사 사장님께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제가 자식이 둘인데 다 딸입니다.

 

◌신계륜 의원= 그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계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여성들 차장 4명, 과장 18명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지 저에게 종합국감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제가 늘 따지고 있고 14대 국회 때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라고 정부기관에 무려 이십 여년간 떠들댔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한국투자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의 모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저희들이 장애인을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1급 장애인입니다.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1급 장애인이지만 사람이 역량이 뛰어나서 신규채용에서 주식운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화장실도 개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해마다 장애인들이 응모만 해주시면 투자전문인력 말고 비투자인력으로라도 뽑을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신계륜 의원=사장님이 몇 년도에 취임하셨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2013년도에 취임했습니다.

 

◌신계륜 의원= 2013~15년 장애인 고용률이 제일 낮습니다. 2010년에 2.7%였다가 1%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지적한 여성문제와 같습니다. 다른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비정규직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과 우리사회의 통합을 이뤄내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다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보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011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장애인 비율은 떨어지고 비정규직 비율은 늘어나고. ‘이 통계는 단기 계약직 직원은 제외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기계약직 직원은 왜 비정규직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사장님께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게 되었어요.


또 자료요구 합니다. 시간외근로 월별 통계를 내라고 했더니 잘못 냈어요. 1월에 1시간 시간외근로한 사람 몇 명, 20시간 시간외근로한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월별로 통계를 내주세요.

 

◌신계륜 의원= 그 다음에 국제원산지정보원장께 묻습니다. 시간외근로시간 근로수당 지급현황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당사내규 제45호에 의거 연봉내시간외휴일수당 월20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20시간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이 되어서 20시간까지는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봉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계륜 의원= 이게 잘못되어있어요. 시간외근로수당 20시간 포함되어 있다는 내역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계산했고 몇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통계자료를 주세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연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말연차휴가수당을 일괄 지급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일괄 지급 합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쳐져야 할 중요한 점이고 이렇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현황을 몇 월에 몇 명 얼마를 줬는지 통계를 자료로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예,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잘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끝)

 

[2015102일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 신계륜의원 보충질의]

 

신계륜 의원=국제원산지정보원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및연봉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연봉 내에 시간외휴일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면서 월20시간을 일률적으로 넣고 있나요?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저희가 아마 작년에 공공기관이 되기 전에는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잘 모르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그럼 혹시 기획총괄팀 조정훈 팀장 나오셨나요?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계륜 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공사가 되면 노사관계의 연봉문제. 제가 지금 잘못 지급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급해서 시간외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이 47명입니까? () 47명의 직원들이 시간외근로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있고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사람에 따라 따로 규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5배의 지급을 해야 하고 휴일근로는 또 다릅니다. 이런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포괄임금제라는게 있죠. 연봉 얼마 일률적으로 정해서 그 속에 규정을 해서 그 안에 시간외근로가 들어간다고 각종 수당을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부터 연봉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 구성을 넣어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검토하면서 직원들이 일하면서 불이익을 받고 월급을 덜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간외근로를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가능한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말고 쾌적한 삶을 살게 하라는 뜻이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돈을 더 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차휴가 수당도 마찬가지에요. 평균 12월에 모두 모아서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쓴 사람 안 쓴 사람 구별해서 더 열심히 일한사람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균 5일로 계산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평균 5일로 계산해서 41명이 했다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이런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대부분 연차휴가를 못쓰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연차휴가수당을 받아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그런 부분을 제가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저희가 공공기관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비한 점이 많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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