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주질의]
○신계륜 의원=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오래전에 어린이집을 개원했었죠? (네) 운영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나요? 인원이 많이 늘거나 했다든지.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대전 세무서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거주지와 거리관계 때문에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해소할 방법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시간이 짧아서 서류로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광주 청장님, 광주지방국세청은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있죠? 언제 개원 예정인가요?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예.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신계륜의원=지금 준비가 얼마나 되었나요? 지금 준비 잘하고 있어요?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예
○신계륜 의원=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광산의 세무행정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 뿐만 아니라 아마 기재위 위원님들 전원이 말했었죠. 서광주세무서, 광산세무서를 신설하자고 했는데, 신설 했나요?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건의하고 했는데, 해도 아마 잘..
○신계륜 의원=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임금피크제한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 원인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고용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종합국감 전까지 광주국세청 산하에 시간외근로 하시는 공무원 숫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시간외근로 월별로 몇 명인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최대한 몇 시간까지인 줄 아세요?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한 달에 58시간입니다.
○신계륜 의원=네 한 달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 피가 빠지고 고달파집니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어요. 100시간도 일하고 101시간도 일하는데, 보수규정이 57시간으로 묶여있어서 보수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상관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킨 공무원들, 57시간? 그 이상 시킨 사람도 많죠, 솔직히. 57시간까지 해서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특히 서광주세무서와 나주세무서는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야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 수 있죠. 대전청도 작성을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심각해요. 보수규정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분 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숫자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광주국세청장 하시려면 잘 기억하셔야 현안문제 파악에 좋습니다. 대전청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 유공자 숫자 잘 모르시죠? 파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유공자라고 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5.18 유공자이지만 그분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한 취업과 고용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만 광주5.18민주화운동유공자 중에 취업대상자가 12,294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 취업자 수가 1,13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6,908명인데 천여 명만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청년취업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그만한 대접이라든지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의 고용확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이것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알고계신가요? 모르시나요? 3월 19일자 차관회의 내용 모르시나요? 보훈관련 취업대상자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인 세제지원을 하면 취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자녀들이 세제상 어떤 도움을 주어야 취업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셔서 고민한 결과를 저에게 주시면 종합국감때 세부적인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유공자에 대해 말을 하지만 유공자들의 삶에 진정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잘 모르는 경우 많아서 주무부처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지원할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 같으면 공무원 3% 강제규정이 있고 부담금을 내게 하고, 고용을 초과하면 지원도 해줍니다. 그런데 유공자는 강제규정은 있지만 처벌할 길이 없어요. 작은 벌금만 있고 세제상 혜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법인세 감면, 취업시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고려해보세요. 유공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유공자 본인들은 많이 늙었으니까 자녀들의 취업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에 맞추려면 두 청장님들께서도 국가정책을 위해 고민하시고 한 번 기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