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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8 20:23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보수에 대한 1.5배 할증 적용해야…
 글쓴이 : master
조회 : 2,079  

[2015918일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국정감사 신계륜의원 보충질의(1)]

 

신계륜의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모두 해서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21.3333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최소한 122시간 이상 시간외근로를 시킨 사람들, 58시간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2014년에는 월평균 117,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364명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간외근로 중에서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월 122시간 이상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종합국감 전까지 청장께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월 122시간 이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도 주 5일, 월 40시간 근로에 맞게 시간외근로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3개청 모두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보수에 대해서도 시간이 짧아진 만큼 1.5배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예산에 예산요청 방법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관세청은 58시간 이상 시간외근로자가 2015년 1월에 1223명이고, 관세청 감시노동자는 641명입니다. 이 세 결론에 대해서 관세청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표1> 관세청 122시간 이상 시간외근로자 현황 


◌김낙회 관세청장=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나름대로 방안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계륜의원=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승민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코베리 사는 2013년 미국 라피스캔 사와 법정계약을 맺고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법정계약을 맺지 않고 단독으로 수행했죠.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해외제작사 도움 없이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코베리 사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 부산항 센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연장, 야간근무, 가산수당이 누락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코베리 사 요청에 따라 관세청이 2015년분을 추가로 정산을 하고 2013년, 2014년분은 이미 계약이 종료되어서 추가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증인=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라피스캔 사와 컨테이너 검색기 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해외기술료로 약5억여 원을 지급하고 함께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관세청의 계약법상 해외제작사의 독점계약서가 수반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계약체계가 있다는 것을 해외제작사가 알고나서 그다음에는 10억 여원 정도의 기술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코베리 사의 대표로서 10억씩 기술료를 내고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해외제작사에서는 저에게 독점계약서를 맺는 것을 거부하고 2014년에는 독점계약서 없이 저희 회사가 단독기술력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외제작사와 마찰이 빚어져 2015년에도 독점계약서 맺지 못하여서 결국은 2015년부터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저희 회사가 관리하는 센터가 부산에 자선대, 신선대 센터가 있는데 그쪽은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명 이상이 근무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계약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산출내역서를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얻은 바에 따르면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센터에 대해서 기본수당만 지급하고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사에 다르면 원래 3명이 아니라 4.5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당연히 저희 회사는 5명이 상주근무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가 2015년 1월 1일부터 7일간 업무 인수인계를 했는데, 추가비용을 정산할 때는 관세청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1월 초에 신청했는데 2월 말에 관세청으로부터 업체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서 2015년 7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 2014년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분 총 미납급액이 약 8억8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계륜의원= 관세청장님, 컨테이너 검색기 문제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해외기술료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5억에서 10억을 내라고 미국에서 마음대로 정하고. 처음부터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코베이 사의 경우 수당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이 두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낙회 관세청장= 예. 우선 컨테이너 검색기는 국내에서는 제작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규정상 유지보수에 대해 해외제작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베이 사의 경우는 해외에 제작업체와 기술지원 협약을 맺고 있다가 그 부분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과근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계약상 총액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업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약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고려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계륜의원= 이승민 증인, 두 가지 관세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민 증인= 예. 일단은 해외제작사의 독점계약서 없이는 관세청과 계약을 할 수 없는 현실 자체가 불합리하고 이에 따라서 해외기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분과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코베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가 기술협약을 하더라도 기술주권이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제작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청 계약문서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계약서를 포함해서 산출내역서까지 원래 제출하기로 유지보수용역계약서 일반조건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산출내역서에 대해서는 업체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봤던 산출내역서 근거에 보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계산해서 원가로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총액을 말씀하셨지만 근거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고, 그 조항에 보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모든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계륜의원= 청장님 두 가지가 쟁점인데, 개선책과 해결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낙회 관세청장=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코베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국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국내에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를 지금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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