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8일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주질의]
◌신계륜 의원= 저는 세 분께 여쭈어봐도 됩니다만, 대표적으로 관세청장님께 여쭈어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 맞죠?
◌김낙회 관세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계륜 의원= 공무원의 보수 관련 공무원법에 규정되어있지만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게 맞죠?
◌김낙회 관세청장=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신계륜 의원=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니까 말하자면 근로자의 성전이라는 말이죠. 국가공무원법 때문에 약간 장애가 생겨서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는게 맞죠. 사실은 종합 감사에서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관세청의 시간외근로 자료를 봤습니다. 2014년 자료만 놓고 보면 제일 적은 시간이 6월에 17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했고, 12월에는 무려 244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낙회 관세청장= 의원님, 이 자료가 본청근무입니까? 아니면 다른 청 자료입니까?
◌신계륜 의원= 본청 근로자 전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제일 길게 일한 직원이 한 달에 연장근로를 244시간 했다는 것을 설명해주십시오.
◌김낙회 관세청장= 제가 본청 근무인지를 여쭈어봤던 이유는요, 일선 세관의 경우에는 감시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력이 여러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 한 달에 240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하는 여건하에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설명드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1내지 244시간에 이르는 구간 대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표에 나와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감시직이든 무슨 직이든 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24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설명해보세요. 말이 되는지.
◌김낙회 관세청장= 지적하신 대로 감시직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시직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제가 한 번 계산해볼게요. 우리 근로기준법 주5일근무 맞죠. 1주일에 40시간 맞죠. 이거 제가 환노위 간사 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입니다. 이걸 지켜야 합니다. 4주면 160시간 입니다. 160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무를 244시간 이라고 한다면 특근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16시간, 4주하면 64시간입니다. 244시간에서 64시간을 빼면 180시간이 남는데, 180시간을 4주로 나누면 일주일에 45시간입니다. 하루에 초과로 9시간 근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루에 17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이죠. 하루 24시간에서 17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이죠. 말이 되나요?
◌김낙회 관세청장= 구체적인 계산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하루 17시간 근무하고 사람이 살 수 있냐는 말이에요.
◌김낙회 관세청장= 제가 계산 다시해서..(우물쭈물)
◌신계륜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은데, 표가 다른 공무원보다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국세청 1내지 57시간, 기재부 1내지 69시간, 한국은행 1내지 48시간까지입니다. 통계청은 45시간까지인데 시간외근로 거의 없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밖에 없어요. 조달청은 67시간까지 쓰고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혹사를 당하냐는 말이에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혹사시켜 놓고 공무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 번 답을 해보세요.
◌김낙회 관세청장=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초과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시직의 경우에는 최대 244시간까지 근무하는 상황인데, 본질적으로 인력부족의 문제입니다. 최대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