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보충질의(1)]
자영업 부채 DB도 없는 한은… 존재의 이유 없다
○신계륜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도 자영업 부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OECD 2배이고, 미국 대비해서 4배 수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 사업소득이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보다 약90만원이 더 적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평균부채가 임금근로자 평균부채보다 3배가 더 많은 1억 2천만원 수준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방금 받은 김현미 의원의 요청자료에 따르면 6700만원으로 성인근로자의 1.5배 수준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금융안정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가 대거 폐업을 하게 되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금융회사는 경영이 악화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영업 부채 관리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목표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서 아까 물어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총재님의 의견을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이주열 한은 총재=자영업자가 특히 가계대출에 있어 취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자영업자 대출, 가계부채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계륜 의원= 그렇습니다. 실태파악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자신이 직접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부처와 합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 지적에 의해 얼마 전에 민간기업인 나이스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약 100만 명 대출자에 대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했나요? (네) 이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한가요?
○이주열 한은 총재=저희들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계가 부채상황만 있고 자세한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는점. 그다음에 그것이 개인만 있고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보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맞습니다. 가구단위로 보지 않으면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없죠.
또하나 2013년에 제1금융권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구축사업을, 금감원이 했나요? 한국은행이 했나요? (금감원이..) 금감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전까지는 제1금융권조차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를 제 입맛대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1금융권도 이지경인데, 제2,3금융권과 대부업은 더 엉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평가모형에서도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것이 재무적 상황인데, 반정도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합니다. 요컨대 지난 18대 국회에서 ‘공동검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노력했지만 정작 금융안정목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영업 부채 정확한 통계데이터베이스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주열 한은 총재=예. 금융기권에서부터 통계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계륜 의원=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아닐 수 있는 분야도 많지만 관련당국에 경고하고 요청하고 조사하도록 강조해서 중요한 자영업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는 것은 한국은행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요. 하시겠습니까?
○이주열 한은 총재= 저희들도 분석을 하다보면 자료가 미비된 점에 대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계부채에 관한 정보를 가급적 한은이 확보하도록 법안을 제출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뒷받침해서 자영업자도 식별이 가능하다면 식별정보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이 그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안정유지 의무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