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질의 (2015. 02. 05. 오후 12시 50분 )
신계륜위원: 어제 부총리님께 질의 한바 있습니다 만은 연말정산 세수추계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그 근가가 되어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봉뿐만아니라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6세이하 자녀수의여부 아이출생의 여부 개정된 소득공제가 몇 개가 해당하는지 여부 그 공제금액의 크기등 많은 변수위에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져보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계륜위원: 제가 기재위원회에 와서 법안을 발의한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 했습니다. 저희당 소속 65명 이렇게 서명해서 발의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앞서서 유승민의원이 67명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이런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이미 정부부처와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 진 것인지 먼저 묻습니다.
최경환장관: 예 제출당시에는 정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잘 알지못합니다만은 그 뒤에 파악을 해보면 정부로서도 재정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세부 내용에는 이견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잘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계륜위원: 혹시해서 묻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께서 이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유승민의원 생각과 달리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근거로서는 최경환 부총리께서 원내총무 당시에 이 법안이 발의되었고 유승민의원이 이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충분이 협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최경환장관: 예, 했습니다.
신계륜위원: 했는데 유승민의원은 당론발의를 주장했는데 당론발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반대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최경환장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론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당내에서 일부에서는 당론으로 하기에는 컨센스가 덜 모아졌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고요. 정부에서도 기구신설문제나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으로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명을 받아 발의가 되었습니다.
신계륜위원: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특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고 특별히 찬성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반대한 분들의 의견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당론으로 하기에는 과하다 생각하셔서 서명발의 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로 되있는데 이시점에 주무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소신을 갖고 일할때가 되었지요. (네) 그전에는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다른 반대의견도 감안해야되지만 지금은 주무장관이 되었기때문에 이문제를 적극 풀어갈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최경환장관: 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취지를 충분이 공감하는데 예를들어서 사회경제조직의 구체적 범위나 기금신설여부 재원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계륜위원: 말씀드려보면 유승민의원이 원내대표되기 전에 저와 함께 만나서 두시간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여야간 따로 법안을 제출했지만 기본취지 같기 때문에 여아간 합의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합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범위 같은 경우도 대체로 제가 생각한 야당이 생각한 것과 달리 여당안에 찬성할 수 있고, 특히 사회적경제를 다룰 수 있는 정부기구내에 부처간 업무협조라든가 계통과 질서를 잡는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야당주장을 접고 여당안에 찬성할 수 있음을 밝히고, 기금조성문제도 여당의 의견을 대폭 수정할수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과정에서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내에 부처에 조정 업부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주셔서 이법이 표류되지 않고 빠른 시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께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다.
신계륜위원: 그담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근로소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세에 공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 그런데 올해에 세입예산안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근로소득세수가 작년보다 11%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11%증가했지만 OECD평균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득대비 세금 부담률이 증가하는 비율이 다른사람들이나 근로소득 아닌 다른소득으로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증가폭이 높다고 한다면 아직 전체적으로 OECD 평균대비 낮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저항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 대한 대책과 정부나름의 의견과 정확한 통계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려서 그러면 그런대로 그렇지 않으면 않은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환장관: 네. 늘 세법개정안이나 조세체계를 볼때는 여러 가지 조세부담의 세원간 형평성을 비롯해서 세수적인 그런면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전반적인 세법개정을 수시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과 바로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년 세법개정안을 9월, 10월 이때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점들을 세목간 형평성이나 충분히 감안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