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한국 경제,
사회적경제로 바로잡는다.
4만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새로운 일자리 20만 개 창출
중소영세상공인을 돕는 협동사업프로젝트 5천 개 육성
500개 소셜벤처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2만개 창출
공익사업 지원 기금 5조원 조성
6.4 지방선거 앞두고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 의원)는 5월 20일(화)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경제 관련 9개의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김성주, 김경협 부위원장과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온 김영배 성북구청장 후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후보, 김우영 은평구청장 후보 등이 함께 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공약 발표를 통해 “독점 재벌의 지나친 이윤 추구와 사람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역의 고유한 자원에 기반한 지역경제의 내생적 성장을 추구하고 협동과 사회적공헌이라는 가치를 높여주면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훌륭한 보완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청년의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적극 지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어르신과 5060세대의 일자리 창출”, “중소영세상공인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되살리기” 등을 약속했다. 신계륜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4년간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4만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새로운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이룰 것임을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해 “소셜벤처 500개 육성하고 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다. 중소영세상공인들을 위해서 “5,000개 이상의 협동사업프로젝트를 육성·지원 하겠다”고 했다.
신계륜 의원은 “공공성이 강화된 금융 창출”,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약속했다. 신계륜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가치가 있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5조 원 규모로 새로 조성하고 이 기금을 민관 공동협력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자체 자체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적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계륜 의원은 “아직 태동기에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만들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상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발표한 9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기반 조성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창의와 혁신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제도정비 등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4만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새로운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 사람중심의 가치관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세워 안전하고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람중심의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육, 홍보, 실천에 주력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사람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는 구매, 용역 등의 조달에서 사람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요소로 적용하여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소영세상공인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공동물류시스템의 구축, 공동창고의 운영,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의 설립 등의 중소영세상공인들의 협동사업프로젝트를 5천개 이상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4) 청년의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청년소셜벤처 창업을 위한 통합적 인큐베이팅과 인프라제공을 통해 소셜벤처 500개를 육성하고 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5) 어르신과 5060세대의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인생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중고령자 협동조합, 시니어 협동조합 또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사회적기업 등을 3,000개 이상 육성하여 5060세대와 어르신들을 위한 보람 있는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습니다.
6) 지역의 공공자산을 지역주민에게 돌려드려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자산 가운데 유휴공간이나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공간을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지역주민 조직에게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장기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사회적경제를 이끌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자체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협업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며, 인턴십 등 국제적인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의 인재풀을 만들겠습니다.
8) 공공성이 강화된 금융의 새로운 창출과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려가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을 포함한 중소영세상공인들과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5조 원 규모로 새로 조성하고, 이 기금을 지역의 금융과 지자체형 기금과 연계하여 민관 거버넌스의 공동협력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 사회적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국민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첫째, 일선의 현장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선점을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둘째,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 예정인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법'을 일선의 현장 전문가들과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2014년 안에 입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