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ㆍ사회적기업 살리기’가 없어져야 할 규제인가?
- 지방자치 침해하며 조례까지 손보려는 공정위,
누구를 위해 월권행위를 마다 않는가?-
공정위가 지난 3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보낸 ‘경쟁제한적인 조례ㆍ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 협조 공문에 첨부된 ‘신규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를 보면 매우 어처구니없다.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뿐만 아니라 나눔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조례와 지원, 여성기업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모두 다 문제라고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규제 완화 작업은 ‘경쟁촉진자’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경제민주화, 사회적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와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넌센스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계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규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역설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기관들의 추종이 도를 넘어섰다.
공정위는 이름 그대로 공정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 즉, 경제민주화의 보루이다.
그런데 ‘대기업독점 및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나름 애써왔던 공정위가 꼭 필요한 규제마저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노대래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보살피는 기관은 이제 전혀 남아있지 않는 셈이다.
제약없는 자유경쟁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필요함을 공감하지 않았는가?
보다 공정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그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너무나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상위법에 근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애쓰고 있는 영역마저 ‘규제’라며 핍박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상실한 것이다.
사회적기업법과 협동조합법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마저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
사회안전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책 오류에서 속히 벗어나기 바란다.